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7-0070생산일자 2007-01-02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으로부터 종전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한 경우 신탁 종료 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1. 서울특별시 ○○구 ○○동 75-3번지외 2필지의 토지 2,346.2㎡(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아파트(총 40세대, 조합원용 27세대, 일반분양용 13세대)를 신축하여 2005.2.4. 준공인가를 받았는데도,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 76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시가표준액(2,157,727,60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1,785,460원, 농어촌특별세 4,746,990원(가산세 포함), 합계 56,532,45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되,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비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서울 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조합의 취득시기에 대한 법적 전제성을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나 이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재건축조합은 각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조합에 신탁재산으로 귀속하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지분의 성격을 지닌 조합이기 때문에 공유자 상호간에 단체적 구속이 없고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직 형태때문에 조합원들이 각기 개인의 자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하여 단순히 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한 다음 재산권에 대한 이전없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합에 토지를 신탁한 것에 불과한 데, 취득세의 법원은 재산권이 있는 자산을 거래의 형태(매매, 증여 등)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과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입법취지 또한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합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 않는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구지방세법 제110조 (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대상을 주택법 제32조 의 조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은 주택법 제32조 에 의한 조합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일반분양용 토지도 조합원이 이를 취득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것 때문에 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분양용 토지도 비과세하여야 하는데 이를 처분청에서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이중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한 주택조합을 주택법 제32조 에 의한 주택조합으로, 같은 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법 제32조 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각각 개정됨),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5.24. 청구인은 관할관청(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인가번호: 2003-3-1)를 받았고(※ 2003.8.1.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함), 2003.6.24.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03.7.11.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신탁취득하였고, 2005.2.4. 재건축사업 아파트(총 40세대, 조합원용 27세대, 일반분양용 13세대)를 신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05.4.11. 청구인은 조합원용 및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되,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비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다만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자는 신탁자 내지 수익자이고 수탁자의 이익향수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 신탁법 제29조 참조)을 중시하여 그 취득의 형식성을 근거로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재건축사업 중 특히 일반분양분과 관련한 사업은 주택재건축조합 자신의 사업으로써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일단 주택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6.10. 선고 2003두2656 판결 등 참조), 법률적으로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나 오로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통상적인 신탁과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또한,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또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 공법적 통제란 관점에서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전자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시장기능만으로는 그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경우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행정관청을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제로는 노후·불량한 주택의 정비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적인 자산가치증식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내용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지만 매도청구소송과 토지수용, 안전진단, 사업시행관련 동의의 방식 등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아직도 이는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에 의한 재산증식측면이 강하여 공익성의 정도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10조 (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조합을 주택법 제32조 에 의한 조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물론 이중과세금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신탁취득할 당시나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이 종료된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므로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신탁재산으로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시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이전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남아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 수탁자가 일반분양용으로서 자기 몫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법조문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 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 .5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3.7월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5.2월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이어서 처분청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나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