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장애 2급)과 OO ( 청 구인의 자녀 , 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가 2010 .2.17. OOOOO (OO OO OOOOOOO, OOO , OOO O,OOOOO, OO OO O OOOO O O O)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OOO OOOOOO」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를 과세면제 받았 다. 나.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2.18.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 분가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0.3.11.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4.13. 이 건 자동차 의 취득가액 14,396,3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 제112조 제1항 등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9,820원, 등록세 724,990원 , 합계 1,014,810원 (가산세 포함)을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8.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승용차구입을 못하여 청구인의 자녀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영세민수급자인 청구인에게 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기에 청구인의 자녀와 세대분가 한 것인바, 만일 공동명의로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할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았더 라면 1년 뒤에 세대분가를 하였을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세대분가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 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OOO OOOOOO」제7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 함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 제 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 ) 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2.17. 이 건 자동 차를 청구인의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며, 2010.2.17. 청구인의 자녀가 OOOOO OOO OOO OOOOO 로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0.4.13.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OOO OOOOOO」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위 감면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 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 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 O OO OOOOOOOOOOO)이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할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 라도, 이는 「OOO OOOOOO」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2010 .2.17. 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 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0.2.18. 청구인의 자녀가 OOOOO OOO OOO OOOOO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녀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 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