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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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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한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73생산일자 1994-02-26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개발(주)의 골프장시설이용권(회원번호 OOOOOOOO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91.8.23 청구외 OOO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한 후 91.9.30 관할세무서에 쟁점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자산과세표준확정신고시 까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02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88.11.25 청구외 OOOO개발(주)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1.8.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하고 91.9.30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한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같은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대법 86누287, 87.2.10 동지).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자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건 쟁점자산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88.11.25 청구외 OOOO개발(주)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O개발(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91.8.23 쟁점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또한 쟁점자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91.9.30 쟁점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9,000,000원이 아닌 기준시가액인 28,000,000원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4,000,000원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쟁점자산확정신고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자산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 설사 청구인이 쟁점자산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 86누287; 87.2.10, 대법 86누752; 87.2.24 동지).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자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