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상사라는 상호로 피혁가공기계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서 87.5-87.9 기간중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소재 청구외 OO종합상사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철판, 파이프 등(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10건, 공급가액 72,189,794원, 부가가치세 7,218,979원)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으나 위 공급자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89.2.1자로 부가가치세 8,555,510원(87년 제1기분 1,179,800원, 87년 제2기분 7,375,71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3 심사청구를 거쳐 8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OOO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매입당시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매입자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장사업자(자료상)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며 거래당시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 OOO(OO종합상사)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87년 제1기 및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당해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OOO은 병약한 상태에 있는 80고령으로 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자임이 동인의 진술서와 강동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동인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원재료 대금을 실제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예금통장상의 인출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과 대사하여 본 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지급액이 OOO에게 지급(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OOO이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쟁점원재료 매입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자간에는 상당기간(87.5-9)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 당시 철판등 원자재수요가 증가하던 추세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당액(공급가액 72,189,724원)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원자재공급선, 신용도, 운반장소 등에 관한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납부세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