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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의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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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의 공급시기(취소)
국심1991서1101생산일자 1991-08-29
AI 요약
요지
완성된 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이 청산된시기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임대에 공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외 1필지의 토지 1,663평방미터와 건물 2,822.1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0. 청구외 OOO에게 2,250,000,000원에 매매계약(잔금지급기일 90.5.31.)하고 이를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하여 신고(폐업일 90.5.31. 폐업사유: 사업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고, 또한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한편, 쟁점부동산 계약금(225,000,000원)의 지불일은 90.1.18, 중도금(775,000,000원) 지불일은 90.2.29. 잔금(1,250,000,000원) 지불일은 90.8.30.이라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액 1,000,000,000원은 90.제1기(예정)로 하고, 잔금 1,250,000,000원은 90.제2기(예정)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90.제2기분은 90.7.~8월의 임대료 9,340,000원을 포함)으로 하여 91.1.16.자로 청구인에게 90.수시분 부가가치세 76,136,500원(90.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21,510원, 90.제2기분 부가가치세 40,714,9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령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OOO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90.5.31.)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고, 또한 90.5.31.자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90.6.1.~8.30.까지의 임대료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잘못이고, 이미 완성된 건물의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례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계약이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90.3.10 이전해 준 사실이 있으며 양수인인 OOO는 대전에서 OO전자 대리점 및 OO전자 가전제품의 하치장(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서울지역에서 가전제품의 탁배운송용역을 전담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90.1.18. 계약당시의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은 사무실 사용을 하며 입주업체 명도책임은 매수인으로 하여 중도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과 계약일 이후에 양수인은 중도금 지급 이전인 90.2.28. 임차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목적이 가전제품의 하치장 및 수리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임차기일 종료시점에 맞추어서 하치장 및 수리공장 이전계획이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과 90.1.18. 계약당시 임차인은 18개 업체였으나 폐업신고서에 첨부된 90.5.31. 임대보증금명세서에 의한 임차인은 6개 업체로 그간 계약기간 만료분에 대하여는 재계약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약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양수인은 운수·보관·창고 및 운송용역을 하기 위하여 동일 장소에 90.3.12. 주식회사 OO창고(운보 써비스: 보관용역)를 설립하고 90.4.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송수입을 법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90.6.20. 부동산임대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양수인의 당초 구상 사업계획과 맞지 아니하므로 91.1.12. 업태종목을 운수·보관·창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인 양도·양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폐업일 이후 90.6.1.부터 90.8.30.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잔금 기일이 90.8.30.로 연기되므로 인하여 90.6.~8월간의 임대료는 매도인이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로 공급시기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건 쟁점부동산의 거래형태를 보면, 매매계약서 및 약속어음에 의한 90.1.18. 계약금, 90.2.29. 중도금, 90.8.30. 잔금지급으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의 여부 및 90.6.~8월간의 임대료수입금액을 청구인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이 건 건물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90.5.31.자로 폐업을 하였고,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결정은 부당하고, 폐업일 이후 임대수입금액은 양수인이 영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양수인(OOO)은 90.3.1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식회사 OO창고(운보 써비스 : 보관용역업)를 설립하고 90.4.4.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송수입을 법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되고 있고, 둘째, 양수인이 90.2.28.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수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가전제품의 하치장 및 수리공장으로 본인이 사용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 셋째, 이 건 임대인 현황은 당초 18개 업체에서 90.5.31.(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현재 6개 업체로 축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적 지위를 승계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건 90.6.~8월간의 임대료수입금액 귀속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당초 90.1.18.자 매매계약서상의 단서 내용에서 이 건 중도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은 90.6.1.~8.30.까지의 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반면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잔금 기일이 90.8.30.로 연기됨으로 인하여 동 임대료는 청구인이 징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90.6.~8월의 임대료수입금액 귀속이 매수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 건 건물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처분(90.제1기 예정 및 90.제2기 예정)을 하였으나,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용역의 제공·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 납품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완성될 때 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여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양자 공히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동지: 84서1434, 84.10.26. 국심 87서1357, 87.9.16. 국심 87부1498, 87.11.18. 국심 88부7, 88.3.23. 참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인 이 건 건물의 매매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이 청산되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90.8.30.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