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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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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조합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085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공사에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3.(1블럭), 2014.5.26.(2블럭)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17.부터 2015.8.21.까지 OOO을 2015.9.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OOO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축건물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이 건 조합은 별개의 다른 사업주체이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이 건 조합이 부담한 쟁점부담금은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이 건 조합의 독립적인 업무행위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도 아니하고 부담할 의무가 없는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그 부담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부담금이 이 건 체비지의 가액에 포함되어 토지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업지구 내 3블럭과 5블럭에 위치한OOO의 체비지와 이 건 사업지구 내 1블럭과 2블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부담금을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조합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OOO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5.23., 2014.5.26.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사업지구 내 1블럭 및 2블럭에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2014.5.27. 쟁점부담금을 제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조합은 OOO을 <표1>과 같이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 건 조합과 OOO 사이에 2014.12.17. 체결된 체비지 매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을 신고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이 쟁점부담금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그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담금을 이 건 체비지의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조합이 부담한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간접비용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5.9.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등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서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 등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공사에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체비지의 매매대금에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조합이 부담한 쟁점부담금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단지 이 건 체비지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이 건 체비지와 이 건 아파트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