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OOO에 소재하는 OOO주식회사[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OOO(주)”라 한다]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주)의 대표이사인 OOO은 위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OOO(주)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와 가산금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과 OOO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3.17. 동 체납액 중 청구 인의 보유주식 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표1> OOO(주)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현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은 2010.4.17. 이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OOO은 전처와 이혼한 후 2005년 무렵부터 청구인(청구인은 2003년 9월 OOO에 거주하기 전까지 주로 OOO와 OOO지역에서 거주하였음)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서로 동거하기로 마음먹고 2009.5.13.경 OOO이 마련한 OOO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 무렵부터 청구인은 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OOO의 자녀들이 혼기가 차게 되어 주위사람 시선도 있고 하여 OOO은 2010년 4 월경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전처인 OOO과 합가를 하였다 . 이에 따라 OOO의 전처인 OOO은 2010.4.17.경 OOO에서 OOO로 이사하여 2010.5.3. 전입신고까지 하였다. 그 후 OOO은 청구인과 가끔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사실혼관계는 2010.4.17. 완전히 청산되었다 . 한편 처분청이 2013년 10월경 OOO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거주자등록 확인내용’에 의하면, OOO이 OOO에서 그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차량등록현황 확인내용’에 OOO의 차량이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해당 아파트에서 OOO과 함께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과 OOO이 다시 혼인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2013년 10월 OOO 관리사무소를 확인할 당시, 해당 관리사무소는 최초 입주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청구인이 해당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였다. OOO이 2010.4.17.경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전처인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며, OOO이 OOO과 법률혼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혼한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섣불리 혼인관계를 하였다가 다시 헤어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은 2009.5.13.부터 2010.4.17.까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친족관계이고, 그 기간만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체납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동 기간 중에 있는 것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과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실제로 OOO(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연간 OOO원의 금액이 지급된 것은 OOO(주)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2003.4.26. OOO에게 OOO원을, 2010.6.30. OOO(주)에 OOO원을 각각 대여하였기 때문에 OOO은 그 차용금 합계 OOO원에 대한 이자로 청구인에게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 급여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매달 약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이는 OOO(주) 등의 부외부채로 관리된 것으로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고, OOO(주)에 최근에 입사한 OOO라는 직원이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발취하여 OOO에게 보고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사실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처분청도 OOO이 OOO 계좌(642-******-00107)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2008.4.15.부터 2013.7.29.까지 26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주)의 OOO 계좌(642-******-31104)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2008.1.2.부터 2013.12.31.까지 74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일부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급여 명목이 아닌 금원(이자)을 지급하였으므로 급여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이자 지급액과 일치 여부를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외의 금액까지 합하여 계산해보면 동 금액들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과 OOO은 한때 사실혼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여 담보 없이도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다. OOO은 그동안 청구인 외에도 여러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OOO이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은 OOO(주)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채권을 확보해 주려고 설정했던 것이나,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OOO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2010년 4월경 사실혼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나, 2009.5.13. 청구인이 OOO 소유 OOO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3년 10월 OOO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거주자 등록 확인내용’에서 청구인은 확인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OOO의 ‘차량등록현황 확인내용’에서 OOO 소유의 차량(07어86**)이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OOO과 청구인은 OOO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OOO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음을 주 장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 관리사무소 직원의 확인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처인 OOO이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이 2010.5.3.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0년 4월 청구인과 OOO이 사실혼관계가 끝나고 OOO과 OOO이 합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관계증명원에서 다시 혼인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표상에도 OOO이 자녀 OOO와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청구인이 OOO과 OOO(주)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호간 근저당설정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OOO의 관계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까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 계좌(642-07****-00107) 거래내역을 보면, 2008.4.15.부터 2013.7.29.까지 청구인에게 26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주)의 OOO 계좌(642-******-31104)에서 청구인에게 2008.1.2.부터 2013.12.31.까지 7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는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사실혼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2013년 10월 처분청이 실시한 OOO(주)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주)의 실대표자는 OOO이며 2012년에 OOO(주) 소유 토지 7건을 양도하여 마련한 자금을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 자금이 조사 이후 청구인 등을 통해 OOO의 자녀 OOO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O이 청구인에게 2008부터 2013년까지 매월 OOO원 가량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2003.4.26. OOO에게 OOO원을, 2010.6.30. OOO(주)에 OOO원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OOO(주)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에게 연간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지급액과 급여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2010.6.30. 체결한 차용증서의 연간 OOO에 대한 이자지급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OOO(주)의 재무제표를 보면, OOO(주)의 개업연도인 2005년 유동부채가 OOO원이고 이자비용은 없으며, 2010년 귀속은 장기차입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차용증서만을 조사종결 이후 제출하여 금전대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증빙으로 제출한 2008년~2013년 ‘이자내역 OOO(주)·OOO’의 작성자인 OOO(751105-2******)는 OOO(주)에 2013년 2월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OOO(주)의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OOO(주)에서 받은 급여가 대여금의 이자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넷째, OOO과 청구인은 OOO(주) 외 2개 법인의 주주이고, OOO(주)의 조사결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 642-******-69008)을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OOO이 청구인에게 차용했다고 하는 금액은 그 명목이 금전 대여인지 OOO이 관리는 자금인지 그 자금흐름이 확실하지 않다. 다섯째, 청구인이 OOO과 OOO(주)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 것이 대여라고 주장하나, 대여 당시 근저당권 등과 같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권 등을 설정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OOO(주)의 세무조사 착수 이후(2013년 9월) 청구인이 OOO(주)와 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하였다. 특히, 2013.10.30.에 이르러서야 2009.8.28.을 설정등기원인으로 하는 OOO의 전세권설정 OOO원을 접수한 것으로 보아 실제 금전대여에 대한 담보인지가 불확실하며, 오히려 체납자인 OOO(주)와 OOO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하면, OOO(주)에 대한 법인별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OOO OOO, 청구인 OOO, 기타 OOO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2009사업연도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검토조사서에 기재된 OOO(주) 등 법인들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위 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OOO로 동일하며, 이 사업장은 OOO이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무상으로 해당 법인들에게 임대(전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OOO 관리사무소에 조회하여 받은 청구인에 대한 입주자 관리카드와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13년 1월경 OOO에서 함께 ‘실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록된 차량은 07어****(OOO 명의의 OOO), 62우****[OOO(주) 명의의 OOO], 32라****[OOO(주) 명의의 OOO), OOO****(OOO)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642-910035-*****)로 출금된 전표를 보면, 각각 2011.11.11. 출금전표OOO 등에 출금자 성명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었지만 OOO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과 OOO이 함께 왕래한 국외 출입국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위 <표3>과 같이 2010.4.17.부터 2013.12.31.까지 청구인과 OOO이 국외로 함께 출국하여 함께 입국한 횟수는 10회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차용증서에는 2003.4.26.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05.4.26.까지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2010.6.30. 차용인 OOO(주)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연 OOO의 이자로 차용하여 2013.10.30.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주)와 OOO이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월별로 작성한 ‘이자내역-OOO(주), OOO’이라고 되어 있는 해당 자료에는 OOO(주)와 OOO이 ‘은행’, ‘OOO의 어머니’,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과 해당 차입금 이자액 및 그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출금이 OOO원이던 것이 2012년 11월부터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결재인란의 담당에 ‘OOO’, 대표에 ‘OOO’으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사항자료를 보면, OOO의 전처인 OOO은 OOO에 세대주 OOO의 세대원(아들)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2010.5.3. 동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 OOO에서 2009.8.28. O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은 OOO에서 2009.9.18. OOO[OOO(주)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OOO(전처 OOO 거주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명부를 보면, 세대주는 OOO, 차량번호는 31구****, 45러****, 07어****, 근무처는 OOO(주), 가족사항은 OOO·OOO·OOO, 입주일은 2010.4.17.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입주자명부를 보면, 세대주는 청구인(가족사항은 없음), 입주일은 2009.5.13., 차량번호는 30머****, 아파트 소유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OOO 관리사무소 관리실장 OOO의 확인서(2014.4.9. 작성)가 제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에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OOO은 OOO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상이하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입주자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4.7.15. OOO으로 OOO(전처), OOO(아들)와 함께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OOO의 장녀 OOO이 2010.2.27.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하는 2010.4.17.~ 2013.12.31. 기간동안 2010년 3회, 2011년 2회, 2012년 2회, 2013년 3회, 총 10회에 걸쳐서 국외로 OOO과 함께 출국하여 함께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은 2013년 10월까지 OOO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OOO 명의의 차량이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자녀 결혼문제로 2010.4.17.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전처인 OOO과 합가하였다고 하나 가족관계증명원에 OOO과 법률혼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입주자명부와 OOO에서 확인한 입주자명부에 OOO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가 아니고 OOO과 합가하였다고 하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주), OOO, OOO(주)의 주식 보유 및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재내역에 이들 법인들의 실사주는 OOO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들 법인들의 주식을 보유중이거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과 2010.4.17.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OOO(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