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2.15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 OOOO 임야 9,818㎡(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을 증여 받고, 93.5.7 그 당시 고시되어 있던 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17,000원)를 적용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17,000원(92.6.5 고시)이 93.9.18자로 ㎡당 51,000원으로 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94.12.16 쟁점토지를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당 51,000원)에 의하여 500,718,000원으로 평가한 후,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75,55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결정에서 증여세액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25,232,29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3,958,919원이 취소되었고, 95.6.8 쟁점토지의 평가를 조정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신고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증여세의 신고기한(93.8.15) 경과후에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잘못이 있어 그 가격이 정정되었다면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 (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조정된 개별공시자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오류가 있어 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당 17,000원에서 51,000원으로 조정된 사실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가격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1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 할 것이다.(국심 93서20, 93.3.23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개별공시지가산정에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3.9.18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당 51,000원)로 평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