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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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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광0261생산일자 1996-05-15
AI 요약
요지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의 父연령은 60세이상이고 合家후 1년이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 대지 114㎡, 주택39.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2.6 취득하여 94.11.15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합가한 날 현재 父(호적상 1934.8.4 생)의 나이가 만 59세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3,194,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父 OOO의 연령은 실지 출생일(33.6.3 OOO씨 족보)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때 94년도에 이미 60세가 초과하였고 호적상 연령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는 60세를 초과 하였으며 청구인과 부친은 각각 소유주택에서 주민등록상으로나 실지 거주기간도 3년 이상임으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임이 분명하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시법령의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 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 소유하는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거주일을 보면 취득후 88.7.1 전입하여 90.1.4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한 주택은 3년 거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약 청구인이 부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를 하였다면 계속하여 거주를 같이 하여야 함에도 95.9.1 자로 다시 전남 장성군 삼서면 OO리 OOOOO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부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보여지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위 법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항에서는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하는 60세 (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2.6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94.11.17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90.1.24~95.1.8) 주민등록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父 OOO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대지 123㎡, 주택51.83㎡를 85.3.4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동주택에 주민등록상 3년이상 거주(85.7.30-90.1.3)하였으며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94.1.18 세대합가한 바 있다. (2) 위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입법취지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 계승을 지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대를 합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하나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과세가 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배제하는 것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母 사망으로 청구인의 父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合家 하였으며 이 경우 父를 봉양하기 위해 合家하였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가 호적상 1934.8.4생으로 청구인과 세대 합가시 만59세로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83.6.10 인쇄된 OOO씨 OOO파세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의 생년월일은 1933. 6.3로서 합가일 현재 실제 연령이 60세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合家日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의 父연령은 60세이상이고 合家후 1년이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