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지 42.09㎡, 건물 111.4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의 판결문OOO 에 나타나는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4.14.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농어촌특별세OOO 및 지방교육세만 납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2010.5.18.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기한후신고하고 같은 날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무변론판결인 OOO의 판결문OOO에 나타나는 취득가격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2010.4.14.,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의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3.1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매매대금 OOO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차일피일 미룸에 따라 청구인은 2009년에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2010.4.10. 청구인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상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1.11.14.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더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미 모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제1호에는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고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판결문은 무변론판결이므로 그 판결문상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변론판결」인 판결문은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등기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 (2010.3.31. 전문개정 전) 제111조 【 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전문개정 전)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의3 【 취득가격의 입증등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4.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5.3.10.자 매매 원인)가 경료되어 있다. (나)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 계산서」, 「취득세 수시분 조사서」, 「과세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OOO의 판결문OOO을 취득원인으로 하고 동 판결문에 나타나는 매매대금 OOO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4.14. 신고한 다음, 같은 날 등록세, 농어촌특별세OOO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2010.5.18. 납기내 미납에 따른 납부불성실기간 4일을 가산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기한후신고한 후 같은 날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OOO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사건명은 “OOO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결주문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5.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3)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2005.3.1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수하기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OOO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판결은 “변론 없이” 종결되어 2010.3.12.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문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OOO 명의의 검인OOO이 날인되어 있다. (마) 위 판결문 외에 심리일 현재까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객관적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이 검증된 매매계약서 등)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미 모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무변론판결문이라 하여 다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에 관하여 이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되, 다만,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건의 경우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로서 판결문에 나타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보면,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청구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판결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판결문 이 피고의 의제자백(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인지, 피고의 자백 및 무항변에 따른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인지가 판결문상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한 취지가, 의제자백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취득가격이 충분히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 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에 규정된 피고의 자백 및 무항변에 따른 무변론판결 역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의 의제자백(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판결문OOO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판결문에 나타나는 잔금지급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 판결문 외에는 달리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이 검증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OOO,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10.4.14.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OOO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액을 배제하고 취득시점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판결문OOO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가표준액이 아닌 위 판결문에 나타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의 무변론판결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판결문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