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9.21 개업하여 직물제조 및 임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2건(91.5.30 공급가액 200,000,000원, 92.9.18 공급가액 186,59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건설업 면허취소이후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며 동법인의 이사 OOO이 무면허공사를 한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법인명의를 사용한 대가로 법인에게 공과금 등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 및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2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1.5.30과 91.9.17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거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이후의 거래이며 동 법인의 이사 OOO이 무면허상태에서 공사진행 및 대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건설부장관은 건설업면허 대여 및 면허기준미달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91.5.3 취소하였으며 2) 창원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위 법인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거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취소 이후의 거래이며 위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인 반면, 동 법인의 이사 OOO이 개인자격으로 무면허상태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영수하여 동인의 개인구좌 및 그 직원인 OOO 구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