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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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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0264생산일자 2014-07-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은 물론 기준시가가 다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은 물론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31. 대표이사 OOO과 OOO(전용면적 126.18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에 매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검토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층의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OOO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초과액OOO에 대한 감가상각비OOO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자(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거래금액 OOO은 당시 주변의 공인중개사 3인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인바,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에 의하더라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유사한 규모의 아파트(전용면적 121.23㎡)가 OOO에 거래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거래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유사매매사례로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이 다르고,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보더라도,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OOO.로부터 3개월 이내인 OOO에 비교대상아파트가 OOO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 (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 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에 매입하였으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시가)은 OOO으로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아파트의 시가OOO와 거래가액OOO의 차액OOO은 시가의 5%OOO 이상이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정보에 의하면, OOO(전용면적 121.230㎡)의 기준시가는 OOO으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전용면적 126.180㎡)의 기준시가는 OOO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은 물론 기준시가도 다른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은 물론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