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다다미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87.1.1~12.31 사업년도부터 89.1.1~12.31 사업년도까지의 3개 사업년도 중에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OOO(주식 소유비율 61.1%)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금액(87년 44,331,088원, 88년 70,949,162원, 89년 95,113,875원)을 각 사업년도의 결산시에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이자율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위 OOO간에 사전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87년 44,331,088원, 88년 70,949,162원, 89년 95,113,875원으로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금액과 같은 금액임)하여 익금산입한 후 동 인정이자 금액 상당액을 위 OOO에게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91.2.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0,341,030원 및 동 방위세 3,698,370원, 8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7,727,240원 및 동 방위세 6,859,490원, 89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6,351,760원 및 동 방위세 6,609,4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2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할 때 마다 개별약정은 없었으나, 이 건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 및 이자계산등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 초에(년 1회) 포괄적인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사업년도 결산시에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이자율은 당좌대월 이자율 이상으로 계산함)를 87사업년도 44,331,088원, 88사업년도 70,949,162원, 89사업년도 95,113,875원을 각각 계상하고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동 미수이자 금액은 87사업년도분의 경우는 88.1.18~88.4.1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 OOO로부터 전액 회수하였고, 88사업년도분은 89.1.31~89.12.30 기간동안에 9회에 걸쳐 회수하였으며, 또한 89사업년도분은 90.1.10~90.4.14 기간동안에 12회에 걸쳐 회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미수이자가 위 OOO로부터 전액 회수된 사실이 있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위 OOO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결산시에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이 건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위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기말에 미수이자(인정이자상당액)를 계상한 후 다음 사업년도내(1년이내)에 동 미수이자를 전액 회수한 경우, 당초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개별약정)이 없었다 하여 동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88.3.1 개정).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본통칙 4-4-11...32(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제1항에서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 상여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계상과 이자회수등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에게 각 사업년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동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 마다 지급건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하여 위 OOO와의 사이에 개별적인 약정은 없었으나, 매 사업년도 초에 그 사업년도 중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금전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 및 회수방법, 이자율 적용, 이자계산 및 수입방법등에 관한 포괄적인 약정을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법인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각 사업년도 결산기말에는 그 사업년도 중의 차입자금별 가지급금 적수에 당좌대월 이자율(12%)이상의 이자율(12%~15%)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액(87년 44,331,088원, 88년 70,949,162원, 89년 95,113,875원)을 각 사업년도 말의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약정 관계자료와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관계 자료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금액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 건 미수이자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기말에 계상한 이 건 미수이자의 회수관계를 보면, 87사업년도분 미수이자 44,331,088원은 88.1.18~88.4.11 기간 중 7회에 걸쳐 보통예금 계정등을 통하여 회수되었고, 88사업년도분 미수이자 70,949,162원은 89.1.31~89.12.30 기간 중 9회에 걸쳐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계정등을 통하여 회수되었으며, 89사업년도분 미수이자 95,113,875원은 90.1.10~90.4.14 기간 중 12회에 걸쳐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계정등을 통하여 회수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등 장부와 이 건 미수이자 회수와 관련된 은행입금의뢰서 및 입금표, 자기앞수표사본등의 금융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바, 이와같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기말에 계상한 이 건 미수이자는 다음 사업년도말 까지(1년이내) 그 전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법인이 이 건 미수이자를 회수하면서 법인 내부적으로 변칙회계처리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업종이 수출 및 오파업이 주종이어서 그 거래가 해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매출대금이 국내의 외국환 은행에 직접 입금되고 있어 매출실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있고, 경비지출도 인건비와 수출관련 수수료 및 운반비등이 대부분으로서 경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볼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90.11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87~89사업년도(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에도 매출누락이나 경비과다계상등의 적출사항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미수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으로부터 회수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전시한 이 건 관련 규정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사업년도에 회수하지 못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그 미수이자를 회수할 약정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상으로만 계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정이자상당액 만큼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지급건별로 상환기간, 이자율등에 대한 개별약정은 없었으나, 매사업년도 초에 청구법인과 위 OOO간에 가지급금의 지급 및 상환과 그 이자계산등에 관한 포괄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계산된 당해 사업년도의 미수이자가 다음 사업년도 말까지 전액 회수된 것이 입증되고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가지급금 잔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이건 미수이자를 회수할 의사없이 형식상으로만 계상하였다거나 수입누락 또는 경비의 과다 계상등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양 변칙회계 처리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개별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