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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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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이를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제2001-121호생산일자 2001-03-27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122.3㎡와 그 지상 주택 54.7㎡(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2000.3.31.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같은해 4.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같은해 4.8.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51,870,33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4,88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이건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였다 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이를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2.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인 ㅇㅇㅇ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0.3.31.)이후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해 4.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같은해 4.8.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가, 같은해 5.12. 매매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3.25. 85누1008, 1993.9.14. 93누11319)고 한 판결의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