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8 취득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임야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9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99,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보상금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금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하여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93.8.19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94.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