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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출자임원등이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 동 대위변제한 금액을 출자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0837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청구외 ○○등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면서 임원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금액은 청구외 ○○등이 차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대위변제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금액을 주주, 임원 가지급금(청구법인의 자산을 구성함)으로 계상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사실도 있으므로 금액이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사업년도(1996.1.1-12.31, 이하 같다)에 청구법인의 출자임원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고 주주, 임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1997.3.31 회계법인의 외부조정을 받아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1996.12.31 현재 장부상 계상된 주주, 임원 가지급금 3,778,699,499원(이하 “쟁점금액”이하 한다)에 대하여 인정이자 117,232,778원을 계산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였으나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1997.11.14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분 근로소득세 40,390,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과 전 대표이사인 OOO(OOO의 어머니) 등이 불법으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및 어음배서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 OOO, OOO 등의 개인용도(OOO이 대표로 있는 OO병원의 운영비등)로 사용한 후, 약정기일내에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게 되자 자금을 대여한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기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 OOO등이 차입한 금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등이 불법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을 부득이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OO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 OOO 등이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등이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 동 대위변제한 금액을 출자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본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생략).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OOO의 어머니) 등이 불법으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부득이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외 OOO등이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과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등이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3)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외부조정을 받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동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금의 대여라 함은 실제 자금의 이동이 있거나 자금의 수취권이 있어 법인의 재무제표상 상대방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를들면, 자산의 매각대금등 채권의 지연회수, 제반부담의 대신지급, 보증금 지급 등과 같이 자금의 이동이 있고 실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등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면서 임원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등이 차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인 OOO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주주, 임원 가지급금(청구법인의 자산을 구성함)으로 계상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