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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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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년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
101636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농지이고 청구인이 73.12.13부터 취득하여 14년 9개월동안 소유하다가 양도하여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동 OOOO소재 답 232평을 73.12.13 취득하여 이를 88.9.24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특정지역고시일 88.9.21)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었고 농지세과세사실이 없으며 동사무소에 농지원부 및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도시계획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700,050원 및 동방위세 3,98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산중 답이었으나 현재는 소채류를 재배하고 있고 농지세는 비과세된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쟁점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보행할 길도 없고 건축물을 신축할 수도 없으며 이 건 토지 주위에는 타인의 농지와 임목등이 있는 지역으로 원주민이 연명으로 경락사실을 인우증명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취득자가 현재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먼저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현장사진 10매와 도시계획확인도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으로는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도시계획확인도면을 보면, 쟁점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는 사실상 농지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근주민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구입사실과 수확량을 판매한 증빙등이 전혀 없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년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3.12.13 취득하여 이를 88.9.24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농지세 과세 사실이 없으며 동사무소에 농지원부 및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도시계획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산중 답이었으나 현재는 소채류를 재배하고 있고 농지세는 비과세된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쟁점 토지는 보행할 길도 없고 건축물을 신축할 수도 없으며 이 지역 원주민이 연명으로 경작 사실을 인우증명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취득자가 현재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었고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으며 동사무소에 농지원부 및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도시계획확인원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68.10.20부터 쟁점 토지 인근 소재지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은 89년 이전부터 농지세 비과세증명을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이 지역 원주민 OOO외 13명은 청구인이 73년도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음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고 양도당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통장인 청구외 OOO 반장인 OOO도 청구인 경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취득한 청구인의 아들 OOO 소유의 토지를 88.8.17 취득한 청구외 OOO와 OOO은 쟁점 토지를 농지로서 재산세 납부증명을 하고 있는 점,

다섯째, 당심에서 현지조사한 바, 이 건 토지는 산중 답으로 채소류가 경작되어 있고 주민등록말소사유는 청구인은 88년 전후 정신신경과 질환(청구인 연령 현 75세)으로 청구인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유이고 동 거증으로 OOOO병원의 입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농지이고 청구인이 73.12.13부터 취득하여 14년 9개월동안 소유하다가 양도한 이 건의 경우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