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430.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OOO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2014.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창고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농 지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임에도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OOO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용 창고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 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하 생략)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이하 생략)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OOO에 소재 하는 대지로서 그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 주택 157.32㎡(가동)와 철파이프조 창고 195.2㎡(나동)가 소재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인 347.2㎡를 제외한 나머지 430.8㎡(쟁점토지)를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쟁점토지의 면적(430.8㎡)을 곱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과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 위 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2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농지와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에 세 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세목인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 110 판결 , 같은 뜻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 가격을 초과 한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6138 판결, 같은 뜻임), 창고용 건축물을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를 농지와 같이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