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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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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964생산일자 2018-1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으로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등록을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4. 2016년식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11.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고, 같은 날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11.6.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장애인 2급인 자녀 OOO에게 1% 지분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3.8.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아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자녀의 장애판정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의 권유로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위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자녀에게 1% 지분 이전)을 하였으나,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추징요건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의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므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을 10여일 남은 상태에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자동차세 면세 혜택을 보기 위해 장애등급을 받은 자녀 OOO에게 지분 1%를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에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지1163, 2016.12.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11.14.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6.11.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고, 같은 날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OOO이 2017.9.19 장애2급(자폐성장애) 판정을 받음에 따라 추가로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11.6. 청구인과 공동 등록(OOO에게 1% 지분을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11.6. 공동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자녀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 면제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각 규정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가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는바, 다자녀양육자가 자동차를 단독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양육자의 자녀 등이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그 자녀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까지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다자녀 중 1인이 자폐성 장애2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애인 세대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공동 등록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추징규정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 등록을 한 것이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 지분의 1%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