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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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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4111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자금출처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20 서울특별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5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23,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OO 취득자금출처조사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8,277,000원 및 동 방위세 12,41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05,000,000원이며 청구인은 슈퍼마케트(OO동 소재 : 73~75년, 대전 소재 : 76~79년)를 운영한 수입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OO식당을 86년부터 89년까지 운영한 수입이 있었다.

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 전세입주 거주하였으며, 그 전세금 39,000,000원 및 87.1.12 OO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과 계를 운영하면서 받은 20,000,000원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123,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자금출처는 모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에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계약서상 금액인 10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본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했고 그 취득가액은 12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사업소득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서 73년부터 75년까지 OO상회를 경영하고, 대전직할시 OO동에서 76년부터 79년까지 OO상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사실등 사업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86.11.1부터 88.11.30까지 운영하였다는 OO식당(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의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소득세 신고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 39,000,000원에 전세입주하였으며, 위 전세금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위 전세금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87.1.12 OO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30,000,000원의 대출명의인은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과 무관하며, 곗돈 20,000,000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남편의 자금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본인의 확인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