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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073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이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O외 4필지 소재 대지 757.5㎡, 건물 19.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1.5.22 취득하여 89.7.8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2.8.16 양도소득세 74,382,800원 및 동 방위세 12,397,1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89.7.8자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9.10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청구외 OOO과는 위 대출금, 동 이자 및 관련공과금 일체를 변제하면 위 차입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에 관계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위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바, 현재 환원등기소송(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이 진행중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른바 양도담보자산임을 입증할만한 관련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데 반하여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된 이 건의 공부내용을 사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는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이 86.11.2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89.6.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9.7.8 그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 있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대출용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대출금, 동 이자 및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청구외 OOO이 변제한다는 약정아래 등기관련자료를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위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하였던 바, 이를 원인무효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90가합 16804호)이 제기중에 있으므로 이 건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89.6.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89.7.8 이전되어 공부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자료 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