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2019.9.20. 그 지상의 종교시설(교회)이 철거되고, 주택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및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1.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9.20. 기존 교회건물을 철거하였고,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부지로 포함되는 쟁점토지를 대신하여 대토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대토부지는 재개발사업이 준공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의 재산세 등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지상의 종교시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감면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인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제공되어 종교시설이 철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OOO일대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09.11.9.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12.4.26.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8.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67.7.5.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2002.1.24. 그 지상건물을 증여받아 OOO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지정되어 2019.9.20. 쟁점토지 지상의 교회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교회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임)에 대하여 과세대상의 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2)을 적용하여 세부담 상한액과 비교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9.9.20. 쟁점토지 지상의 종교시설(교회건물)이 철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종교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나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