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3781생산일자 2020-02-26
AI 요약
요지
쟁점①.②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면적을 확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측량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점,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의 매입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금융자문 및 거래알선 등을 받고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자체로 차입금의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이고, 쟁점④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받고 지급한 수수료이며, 쟁점⑤비용은 이 건 토지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등을 신탁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③.④.⑤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으로 그 실제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19. OOO 외 30필지 토지 95,668.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OOO 등에게 지급한 측량비용,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등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2.2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토지 취득대금 및 그 건설자금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그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본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하 “뉴스테이사업”이라 한다) 부지로 제안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을 한 후 지급한 비용이고,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바, 쟁점1.2비용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융자문료 OOO원(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의 매입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자문 및 거래 알선을 받고 지급한 비용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OOO원(이하 “쟁점4비용”이라 한다)은 OOO에게 뉴스테이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자문을 받고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3.4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신탁보수 OOO원(이하 “쟁점5비용”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OOO에게 신탁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5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2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토지의 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쟁점3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금융자문 및 거래 주선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고, 쟁점4비용은 OOO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타당성, 인.허가 및 재무구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3.4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연히 포함된다. (3) 쟁점5비용은 신탁부동산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과 담보가치를 보전함으로써 이 건 토지 취득 등과 관련한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30. 상가, 주택, 복합건물, 아파트 분양 및 임대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3.17. 현재의 법인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9.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원(토지대금 OOO원)에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쟁점1.2.3.4.5비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금액 및 지급처 등은 아래 <표1>부터 <표5>까지와 같다. <표1> 지적 측량 관련 비용(쟁점1비용) <표2> 감정평가 관련 비용(쟁점2비용) <표3> 금융자문 관련 비용(쟁점3비용) <표4> 컨설팅 수수료 관련(쟁점4비용) <표5> 신탁보수 관련 비용(쟁점5비용)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및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2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면적을 확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측량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점, 쟁점3비용은 이 건 토지의 매입자금 등(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금융자문 및 거래 알선 등을 받고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자체로 차입금의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이고, 쟁점4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받고 지급한 수수료이며, 쟁점5비용은 이 건 토지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등을 신탁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3.4.5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으로 그 실제 지급시기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2비용은 지급금액 전액(부가가치세 제외, <표1.2>참조), 쟁점3.4.5비용은 지급금액 중 차입금OOO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67.21%)에 해당하는 금액(<표3.4.5> 참조)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하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