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강원도 OOO 홍천읍 OOO리 OO에 거주하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1989.11.15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122,684,704원으로 하여 1989.12.29 위 상속에 대한 상속세 30,810원 및 동 방위세 6,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강원도 OOO 홍천읍 OOO리 OOOOO 대지 122㎡ 건물 2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70,000,000원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OO중앙회 OOO지부 예금계좌(OOOOOOOOOO)상 예금잔액 20,1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상속재산을 204,409,947원으로 하고 인적공제 등을 105,936,581원으로 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86,473,366원으로 하여 1995.4.21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9,566,110원 및 동 방위세 3,275,2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5.8 심사청구를 하였고, 95.5.9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중 강원도 OOO 홍천읍 OOO리 OOOO 답 559㎡ 및 같은리 OO 답 281㎡를 OOO씨 종중재산으로 인정한 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위 상속세를 19,326,510원 및 동 방위세를 3,235,28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또한 불복하여 1995.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7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3년간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그 치료비로 20,000,000원, 생활비로 15,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소송비용 2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피상속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병원비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70,000,000원을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의 쟁점예금 20,100,000원중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청구인중 OOO에게 상속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채무상환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1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강원도 OOO 홍천읍 OOO리 OOOO 답 559㎡ 및 같은리 OO 답 281㎡는 OOO씨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7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확인된 7,647,411원은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공제하여 달라는 채무의 채권자를 살펴보면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친동생이고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처형이며,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장모로서 이들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들로서 이들과의 채권채무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1989.11.1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 20,100,000원중 10,000,000원은 상속인중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와 같이 채권자들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들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의 사용처 확인여부, 쟁점예금의 사용여부, 상속재산중 일부가 종중재산인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3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는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3.~6.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강원도 OOO 홍천읍 OOO리 OOOO 답 559㎡ 및 같은리 OO 답 281㎡는 OOO씨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들의 이 건 심사청구중 처분청에서 OOO씨 종중재산으로 인정,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직권시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및 쟁점예금중 상속된 금액 1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생활비, 부채상환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병원장이 확인한 피상속인의 진료비 7,647,411원,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피상속인 채무 25,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확인서,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의 피상속인 채무 9,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확인서, 피상속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의 피상속인 채무 8,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OOOO병원장이 확인한 피상속인의 진료비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의 채무변제확인서만 제시되었을 뿐 부채상환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들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 생활비로 15,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가장으로서 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병석에 누웠으므로 일정금액의 생활비가 청구인 사망시까지 지출된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