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계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으로 하여 1969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 소재 1,983㎡, 같은동 13-31 소재 2,777㎡, 같은동 13-29 소재 314㎡, 같은동 13-30 소재 522.3㎡ 합계면적 5,59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3-6 소재 1,983㎡와 13-31 소재 2,777㎡ 중 2,183㎡ 합계 4,166㎡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하고, 13-31 소재 2,777㎡ 중 594㎡와 13-29 소재 314㎡, 13-30 소재 522.3㎡ 합계 1,430.3㎡는 현황 도로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1.5.6. 이 건 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도로로 보아 비과세한 토지의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여, 동 면적(1,430.3㎡)에 대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년 7월 수시분으로 2011.7.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체 과세대상 토지 합계 면적 5,596.3㎡에 별도
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14.에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황 도로로 비과세 적용되었던 OOO 소재 594㎡와 13-29 소재 314㎡, 13-30 소재 522.3㎡ 합계 1,430.3㎡ 중 일부 9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과 공공시설물 설치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되어 쟁점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어「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에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그 대지안의 공지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공지 소유자에 의해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그 대지 안의 공지가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도로로 제공된 경우가 아닌 단지「건축법」상의 건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성되어 사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대상 사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그 대지안의 공지가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사도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심지 미관지구에 속해 있어 건축물의 전면부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한「건축법」에 따라 발생한 공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사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대지에는 청구법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소방 급수 장비, 가스맨홀, 통신맨홀 등 청구법인의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골 구조물이 청구법인과 공도사이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에 인접하여 5m의 공도(인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사도를 개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토지는「건축법」상의 건축제한에 따른 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지안의 공지에 속하는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어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 ①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확인된다.
(가) 2011.5.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복명서와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 소유의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하수도 맨홀, 도시가스 맨홀, 통신맨홀, 빗물받이, 소화전과 높이 약 50cm, 길이 약 1m의 스테인레스 구조물 2개로 공도(인도)와 경계를 두고 있는 등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보행자도로(인도)에 접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소유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일반인의 통행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고,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서 쟁점토지상에 통행자가 걷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들을 제출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건물의 부속토지와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그 지상에 청구법인 소유의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소화전,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중간 중간에 청구법인 소유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청구법인 소유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높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폭이 3m인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폭 5m인 공도(인도)가 있어 이 공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의 이용자들은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청구법인의 방문객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