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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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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 일부와 은행계좌 입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2556생산일자 1993-12-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3 별지목록 중 ①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89.7.22 별지목록 중 ②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OOO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청구인의 父 부동산 양도대금 698,000,000원 중 500,000,000원이 쟁점①토지의 취득대금으로 60,000,000원이 쟁점②토지의 취득대금으로 각각 지급되고, 50,000,000원이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 등에 입금된 후 인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위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4.15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44,310,000원 및 동 방위세 7,38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4 심판청구를 거쳐 9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당해토지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주유소를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한 후 청구인이 자금이 부족하므로 OOO이 취득자금 전액을 지불하고 취득하여 청구인과 OOO 명의로 등기하고서 청구인이 취득지분(1/2)의 대금을 부담하지 않자 그 지분을 소유권이전해 간 것일 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바 없으며, 쟁점①토지 양도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OOO이 OOO에게 진 채무를 상환한 것을 동 OOO이 당해 토지 취득하면서 지급한 것인 바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쟁점②토지를 취득하면서 父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6,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아 OOO의 동 OO금고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父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3) 또한 처분청은 父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5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위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명의 당해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父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개설하고 이를 관리한 것이므로 당해 계좌 입금액 50,000,0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당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이 건 조사당시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①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5,000,000원(수표)이 청구인이 OOO에게 부채 상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父 OOO의 자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OO금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OOO의 동 금고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자 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위 채무변제자금이 실제로 청구인의 대출자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그의 父 OOO의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50,000,000원이 89.9.29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입금된 후 89.10.11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재입금되어 일부는 인출·사용되고, 일부는 청구인의 OOOO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된 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당해 인출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청구인의 父가 위 계좌관리하고 그 인출자금으로 동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 일부와 은행계좌 입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父 OOO 소유부동산(OO남도 천안시 OO동 OOOOO외 13필지 임야등)의 양도대금 698,000,000원이 89.4.4~89.9.29중에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89.4.4 위 청구인명의 계좌 입금액중 5,000,000원이 인출되어 89.4.8 쟁점① 토지의 매도인 청구외 OOO의 OO협동조합중앙회 OO군지부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이 건 조사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주유소를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OOO이 그 취득자금 전액을 지불하고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을 각각 2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자기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실제소유자인 OOO이 소유권환원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조사당시(92.7) 작성한 확인서 등을 보면 위 두사람이 쟁점①토지를 취득대금 41,20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한 후 청구인이 자기소유지분(1/2)을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부담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에게 지분등기를 해준 후에 그에 상당한 토지대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수표는 父 OOO이 OOO에게 채무변제한 것을 동 OOO이 쟁점 ①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父 OOO과 청구외 OOO간의 채권·채무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나 父 OOO이 OOO에게 채무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①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50,000,000원이 父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자금이 父 OOO이 OOO에게 채무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토지의 일부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위 OO은행 OO지점계좌 입금된 청구인의 父 OOO의 위 부동산양도대금 60,000,000원 89.7.21 인출된 후 89.7.24 쟁점②토지의 취득대금으로 당해 토지의 매도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어 동인의 OOO협동조합중앙회 OO군지부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위 60,000,000원은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서 89.8.7 OO금고로부터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그의 父 OOO의 동 금고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쟁점②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OOO의 자금을 증여자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9.8.7 OO금고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대출금 60,000,000원의 대출금은 청구외 OOO, OOO 및 OOO 명의로 각 20,000,000원씩 총 60,000,000원 대출되어 당해 대출금이 청구인의 대출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父 OOO의 대출금도 그 명의자가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대출자가 O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②토지의 취득대금 60,000,000원이 청구인의 父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60,000,000원을 父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에 입금된 父 OOO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父 OOO의 위 89.9.29 7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50,000,000원이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에 89.9.30 재입금되고, 위 OO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89.10.11 인출되어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에 입금된 후 89.10.12~89.10.17 기간중에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이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父 OOO의 부동산양도대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인명의 예금계좌는 父 OOO이 채무변제할 목적으로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OO은행계좌에 입금된 위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 심판소는 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父 OOO이 관리·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계좌 입금액의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쟁 점 토 지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① 토지

OO남도 OO군 음봉면 OO리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도로

대지

대지

(㎡)

955

162

172

159

873

417

122

149

② 토지

OO남도 OO군 송악면 OO리 O OO

〃??????????????? O OOOO

임야

33,620

1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