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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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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1585생산일자 1996-11-14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소재 OOOOO OOO OOOO(대지면적, 건물면적은 각 44.33㎡, 40.1㎡이고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92.4.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96.1.15.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혼녀인 위 OOO가 사실상 위자료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관하여 순차 그녀의 아버지인 위 OOO과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해둔 것을 금번에 자기명의로 신탁해지(소유권이전)해 간 것이고 세무처리상으로도 실질소유자(OOO)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동인이 증여자를 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이미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함.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44.33㎡×1,100,000원 = 48,763,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4.33㎡×1,100,000 + (44.33×(1,100,000-750,000)×5/10 = 56,520,750원이며, 건물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한 바, 취득가액은 3,024,140원, 양도가액은 3,310,820원이다. ※ 심사결정문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불복청구 이유)을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내역에 관한 것으로 보았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86.10.14.로 위 OOO가 이혼한 날인 90.7.4.에 앞서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거니와 첫째 쟁점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할 당시의 각 거래상대방들(즉 양도인 및 양수인)인 위 OOO과 위 OOO는 부녀관계인 사실이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둘째 청구인과 위 두 부녀의 주소지는 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과 같은시 마포구 OO동으로 서로 연접하고 있는 만큼 같은 동네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업이 정당활동 및 사업인점으로 보아 이들 쌍방간에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관하여 위 OOO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OOO에게 양도하기 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일 현재 그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지 소유권이전 과정에 청구인이 개재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 등 전반에 관한 사실조사 등을 등한히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해당하는 증여세의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