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O.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청구외 OOO이 O993.O0.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제O항 제3호의 채무로 대출금 OO0,000,000원과 사채 O38,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중 대출금 4,893,O5O원과 사채 O38,000,000원 계 O42,893,O5O원을 공제부인하여 O998.O2.7 청구인들에게 O993년도 상속세 38,90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998.O2.22 이의신청 및 O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O999.7.3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은 상속개시전에 경북 OO군 청통면 OO리 OOOOO외 다수의 부동산을 OOOO중앙회 OOOO지부로부터 구입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그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993.9.28 차입한 O억원과 O993.O0.2O 이모인 OOO으로부터 차입한 38백만원에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던 자금을 합하여 O993.O0.23 OOO의 차입금 2억원을 모두 변제한 후, O993.O0.25 OOO이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OO동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상속개시후인 O993.O2.O2 청구인들이 OO동부동산을 매각하여 O993.O2.O6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억원을 변제하고 O994.O0.O0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38백만원을 변제하였다. 채권자인 청구외 OOO, OOO, OOO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액 O38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후인 O993.O2.O2 상속재산인 OO동부동산을 매각하여 청구외 OOO의 차입금 O억원 및 OOO의 차입금 38백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차입 및 변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OOO의 OOOO신탁 계좌에서 O993.O2.2O자로 38,OOO,000원이 인출되었다가 O994.O0.O0자로 3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인들이 차입 또는 변제한 자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O0개월 동안이나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O38,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O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O항에서 “제2조 제O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O-2.(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O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O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O.(생략) 2. 제O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O993.3.6 OOOO중앙회 OOOO지부와 OOOO OO군 청통면 OO리 OOOOO외 O6필지 O9,348㎡를 47O,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O993.3.OO 청구외 OOO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그후 OOO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O993.9.28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O억원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5천만원을 합하여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O억5천만원을 상환하였고, O993.O0.2O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38,000,000원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5천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 O38,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O993.3.OO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2억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은 그 보존 및 연속된 기록상태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피상속인의 비망록 및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작성하여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상기 2억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 OOO에게 채권최고액을 2OO,000,000원으로 하여 OO동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기 2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O억원을 매월 O.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차용증과 O993.OO.26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OOO의 아들인 OOO의 거래은행인 OO은행(계좌번호:OOO-OO-OOOOOO)에 이자 O,OO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O993.O0.2O자로 38,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및 앞에서 언급한 피상속인의 비망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외 OOO이 OOOO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같은 날 38,OOO,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O993.O2.O2 OO동부동산을 O억5천만원에 매각한 사실과 청구외 OOO의 차입금 O억원을 O993.O2.O6 상환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차입금 38,000,000원은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 OOO의 시누이인 청구외 OOO이 O994.O0.6 OO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O994.O0.O0 OOOO신탁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의 구좌(계좌번호: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8,0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 언급된 사실에 증빙의 신뢰도와 그 전체적인 채무의 발생 및 변제에 대한 흐름으로 볼 때, 피상속인 OOO은 O993.9.28 청구외 OOO으로부터 O억원과 O993.O0.2O 청구외 OOO으로부터 38,000,000원을 차입한 것이 사실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 O3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O조 및 제65조 제O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단위: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관계
주???? 소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OOO
OOOOOO-OOOOOOO
처
경북 OO군 청통면 OO리 OOOOO
3/O2
9,725,930
OOO
OOOOOO-OOOOOOO
자
OO 수성구 OO동 OOOOO OOOOOOOOOOOO
2/O2
6,483,955
OOO
OOOOOO-OOOOOOO
자
상동 OOOOO
2/O2
6,483,955
OOO
OOOOOO-OOOOOOO
자
상동 OOOOO
2/O2
6,483,955
OOO
OOOOOO-OOOOOOO
자
OO 수성구 OO동 OOOOO OOOOOOOOOOOO
3/O2
9,72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