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씨 OO파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같은곳 OOOOO, O, O번지의 4필지 전, 답 5,2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11.22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택지개발예정지)로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3.1.17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9,815,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OOO씨 OO파 종친회의 위토답으로서 47.5.19 취득 이후 90.11.22 양도할 때까지 약 43년간 종친회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벼농사등을 지어 그 생산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 소재, 종친회의 선대묘소에 대한 시제 및 관리비용등에 사용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종친회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종친회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종친회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소유농지의 경우는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종친회에서 쟁점토지를 취득, 양도한 경위등을 보면, 47.5.19 종친회원인 청구외 OOO등 6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86.9.16 종친회가 위 종친회원 개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89.12.26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90.1.25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원인 : 명의신탁해지)되었고, 쟁점토지가 90.3.21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90.11.22 서울특별시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의 현황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이었음이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종친회 소유토지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OOO씨 OO파 종친회는 OOO씨 대종중에서 분파되어 85.4.21 창립되었고 90.6.2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종중으로 신규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OO)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위 종친회는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불과 5년 7개월전에 성립된 종친회 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종친회원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여 그 생산물로 종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종친회가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동안 종친회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관리를 한 사실 또는 그 생산물의 처분내용등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종친회가 그 종친회원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을 수년간 하여온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