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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취소)
101692생산일자 1996-09-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