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미국의 OOOOOOOOOO사와 US$200,000에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회사의 아이스크림을 국내에 독점공급하는 업체로 1995.9.1 OOOOOOOO 청구외 OOO에게 판매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된 독점판매권의 가액을 US$200,000로 보고 원화로 환산하여 1998.3.2 부가가치세 20,56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6.8.2 및 1996.11.6에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25,000달러, 청구외 OOO이 1996.12.14, 1997.2.17, 1997.4.2에 청구외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50,000달러 계 200,000달러에 해당하는 독점판매점을 청구외 OOOOOOOOOOOO사로부터 수입하였음에도 위 독점판매권을 청구법인이 1996.9.1에 청구외 OOO에게 200,000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당초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OOOOOO사와의 마스터프랜차이츠 계약에 의하여 수입아이스크림 판매권을 획득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1996.9.1에 위 OOOOOOOOOOOO사의 동의를 받아 청구외 OOO에게 승계한 것으로서 1996.9.1에 위 독점판매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OOOO사로부터 획득한 독점판매권을 청구외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 또는 유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995.1.15 청구법인과 OOOOOOOOOOOOO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9.15 동당사자간에 아이스크림 및 요쿠르트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7~1996.8에 걸쳐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권제공자인 OOOOOOOOOOOO사에게 독점판매권사용대가로 미화 2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한편, 1996.8.1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OOOOOOO(개인업체)를 설립하였고 1996.9.1 청구법인은 OOOOOOOOOOOO사의 승인을 얻어 청구외 OOO에게 위 독점판매권을 양도하였으며 1998.3.2 처분청은 1996.9.1에 독점판매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1995.9.15 청구법인과 OOOOOOOOOOO사간의 독점판매권 주요계약내용을 보면 아이스크림 및 요쿠르트 독점판매권을 OOOOOOOOOOOO사가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며 판매권비용으로 청구법인이 미화 200,000달러를 미국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1995.7.10~1996.8.5에 걸쳐 미화 200,000달러를 OOOOOOOOOOO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 독점판매권은 청구법인이 회계처리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1996.9.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개인업체 OOOO OOO 대표)에게 위 독점판매권을 양도하고 동일자로 OOOOOOOOOOOO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그 동의내용은 「한국시장내의 OOOO 아이스크림 및 요쿠르트 판매를 위해 협의해 왔던 합의 즉 OOOOOOO(청구외 OOO이 대표자임)에 대한 영업권 양도를 확인하는 것이며 모든 조건은 1995.9.15에 작성된 합의서와 같다」는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상의 경우에는 그 대가, 무상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초 청구법인과 OOOOOOOOOOOOO와의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하여 수입 아이스크림 및 요쿠르트 판매권을 청구법인이 획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OOOOOOOOO사에 미화 200,000달러를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위 독점판매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위 쟁점독점판매권을 양도시에는 OOOOOOOOOOOO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의를 얻어 청구외 OOO에게 독점판매권을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OOOO 아이스크림 등을 독점수입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의를 받은 날인 1996.9.1을 위 독점판매권의 양도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독점판매권을 양도하고 얼마의 대가를 지급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OOOOOOOO사에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미화 200,000달러 상당액을 쟁점독점판매권의 시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