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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괴를 청구인이 청구외 ○○금은(주)로 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020생산일자 1997-01-30
AI 요약
요지
청구외 ○○금은(주)는 밀수금괴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 대표이사 ○○과 기획실장 ○○(청구인의 사위이고 ○○의 동생임)외 6인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현재 수감중이고, 처분청의 금융자료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명의 통장에서 위 대금을 인출하여 ○○금은(주)의 가명계좌에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괴를 청구인이 청구외 ○○금은(주)로 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4.1-1991.9.30 기간동안에 청구외 OO금은주식회사로 부터 3,105,954,000원의 금괴(이하 “쟁점금괴”라 한다)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1995.12.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34,932,960원 및 제2기분 50,374,100원과 종합소득세 1991년도 귀속분 341,325,2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하고 1996.4.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O시장에 소재하는 OOO을 1989.9.20개업하여 금·은을 소매하는 영세업자(과세특례자)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1991.4.1-1991.9.31 기간동안에 OO금은(주)로 부터 쟁점금괴를 매입한 바 없으며, 다만 OO금은(주)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의 부탁을 받고 OO금은(주)의 직원이 맡긴 헌수표와 현금을 보관하거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 그 당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기간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금괴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면 그 매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 등의 실명을 사용한 것은 금괴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사위인 사실과 청구인의 직계가족 등이 OO금은(주)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OO금은(주)에 송금한 돈이 금괴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금은(주)는 밀수금괴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 대표이사 OOO과 기획실장 OOO(청구인의 사위이고 OOO의 동생임)외 6인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현재 수감중이고, 처분청의 금융자료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명의 통장에서 위 대금을 인출하여 OO금은(주)의 가명계좌에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은(주)로 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은(주)로 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면 정부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등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금은(주)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된 밀수금괴 매입자금 송금자료를 통보받고 확인조사를 한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및 직계가족이 1991.4.1-1991.9.30 기간동안 45회에 걸쳐 3,105,954,000원을 청구외 OO금은(주)의 가명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금은(주)의 기획실장으로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사위인 점과, 위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괴의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괴는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쟁점금괴를 청구인이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한 후, 쟁점금괴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3,877,594,000원(1991.1기 공급대가 1,587,862,000원, 1991.2기 공급대가 2,289,732,000원)으로 산정하고 본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 고지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금은(주)는 우리나라 제1의 금 도매업체인데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세무신고불성실자로서 법인세 특별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았는 바, 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OO금은(주)는 전국의 금은방 등 거래처에서 1차, 2차 가명계좌를 통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이를 외화전신환 송금방법이나 해외여행자수표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불법반출하여 금괴를 밀수하였으며, 이 밀수입한 금괴를 처분함에 있어서 부산지역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외상)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매입대금을 OO금은(주)에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입금의뢰서와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 OO금은(주)는 밀수금괴를 취급한 업체로 그 대표이사 OOO과 기획실장 OOO(OOO의 동생)외 6인이 1995.6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되어 구속,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위 OOO은 청구인의 사위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및 직계비속(아들 및 딸) 명의로 청구외 OO금은(주)의 가명계좌에 1991.4.1-1991.9.30 기간동안 45회에 걸쳐 3,105,954,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1년 당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기간이 아니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송금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금괴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면 그 매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 등이 실명을 사용한 것은 금괴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송금 심부름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등은 청구외 OO금은(주)의 실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금은(주)의 가명계좌에 송금하였고 이 가명계좌가 적발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송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송금을 쟁점금괴매입대금의 송금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달리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의 명의로 청구외 OO금은(주)의 가명계좌에 송금한 3,105,954,000원은 금괴의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OO금은(주)로 부터 1991.4.1-1991.9.30 기간동안 3,105,954,000원의 금괴(쟁점금괴)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은(주)로 부터 1991.4.1-1991.9.30 기간동안에 무자료로 3,105,954,000원의 금괴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