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토지 270.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aaa)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7.1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8.10. 이 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등 1,999.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8.19.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11.28.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하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간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의 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잔금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해제합의서”에 따라 2022.5.13. 매도인(aa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었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1.7.16., 2021.9.3. 이 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매도인과의 계약이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행위 그 자체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과 매도인의 합의하에 작성하고 제출한 “계약해제합의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판결문 등과 같이 당초 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aaa)은 2021.7.14. 아래 <표1>과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7.1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토지 매매계약(2021.7.14., 발췌)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축 관계자(건축주) 변경신청에 대하여 2021.7.23.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등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변경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변경 내용
OOO
(다)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21.8.10. 아래 <표3>과 같이 사용승인 되었다.
<표3>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OOO
(라)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2.5.19.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2022.5.13.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aaa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9.3.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표4>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2021.9.3., 발췌)
OOO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증빙으로 “계약해제합의서(2022.5.13.)”, “대금정산내역서”, “매매대금통장거래내역서” 및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는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21.7.14. 매매를 원인으로 2021.7.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1.9.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