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체를 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광0223생산일자 2008-10-27
AI 요약
요지
외상대 및 대여금정산서에 외상매입금, 일시입금 및 대여금을 정산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6.11.부터 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목재·합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거래처인 OOOO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1,075,000천원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47,308천원(공급대가)을 제외한 927,69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 중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금액에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2007.10.10. 청구인들에 부가가치세 88,061,080원(2002년 2기 35,698,880원, 2003년 1기 26,098,540원, 2003년 2기 19,702,180원, 2004년 1기 6,561,48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789,150원(2002년 귀속 4,736,040원, 2003년 귀속 3,622,710원, 2004년 귀속 43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262,000천원은 1999년말 현재 외상매입금을 1년 6개월에 걸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01년 7월 이후 청구외법인에 물품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외상대 및 대여금 정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매입누락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결제대금, 물품대금의 선입금 및 대여금에 해당한다. 물품대금을 선입금한 것은 좋은 물품을 다른 거래처보다 먼저 구입하기 위한 상관행이었고, 실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결제대금으로 대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대체되지 아니한 선입금액은 물품을 운송하는 청구외법인의 기사편에 3~10일 간격으로 회수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전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쟁점금액을 범죄일람표에 포함하였으나, 검찰은 쟁점금액이 상품매입대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여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제외하였는 바, 처분청이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 증빙의 제시가 없다. 청구외법인에 수일 단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3년 3개월 동안 총 101회에 걸쳐 1,075,000천원을 송금한 것은 상품매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자금을 대여할 때는 계좌로 송금하면서 돌려받을 때는 항상 인편으로 돌려받는다거나, 평균 11일에 한 번씩 평균 10,643천원을 빌려주고 3~4일 후에 반복적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체를 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금액 중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금액에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계좌에 2000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75,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47,30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매입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OOO (OO O OO) (3)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2006.11.9.)에 따르면, 거래처별 예금 입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 혐의금액으로 보아 소명 요구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예금 입금액에는 거래 선수금,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모든 거래처(135개 업체, 7,724,391천원)에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혐의금액 1억원 미만 업체 및 1억원 이상 업체 중 누락 시인한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소명내용을 검토하여 2,878,679천원을 누락금액 확정하고, 1억 이상 업체 12개업체 중 거래 부인하는 8개 업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4,290,845천원을 누락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거래처별 매출누락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 OO) 한편,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2007년 8월)에 따르면, 합판 소매업자인 쟁점사업장이 도매업자인 청구외법인에 평균 11일에 한 번씩 평균 1,000여만원을 송금하였다면 합판 매입대금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 전OO의 문답서, 청구외법인 실질대표 전OO의 심리조서 등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2년 2기~2004년 1기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신고 누락분 공급가액 523,455천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매입누락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결제대금, 물품대금의 선입금 및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외상대 및 대여금 정산서, 청구외법인 대표 및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 OOOOOOO O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공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외상대 및 대여금 정산서(2004.4.30.)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리인 마OO(청구인의 배우자)과 청구외법인 대표 전OO은 1999년말 외상대금 누적액 262,000천원을 2001년 6월까지 정산하고 2001년 7월부터 일시입금 및 대여금을 입금하였다가 물품구입액과 상계처리하거나 회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 대표 전OO은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1985년경부터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고, 외상대금이 1999년말 262,000천원 누적되어 거래를 중단하고 2000년 1월~2001년 6월까지 아들 전OO의 OOOO(OOOOOOOOOOOOOOOO)으로 전액 입금받아 회수하였고, 2001년 7월경부터 거래를 재개했으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거나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를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상계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가 물품운반시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OO이 청구외법인 조사시 OO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각 거래처에 선수금 및 일시 차용금을 요구하여 수입자금과 기타 긴급자금을 충당하였고, 환불할 때에는 직접 방문시 전달하거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시 송금하지 않은 이유는 판매대금으로 들어온 수표나 어음을 그대로 지급하였고, 송금을 하면 추심기간이 소요되고 추심료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 운전기사였던 김OO, 최OO은 사실확인서(2007.6.30,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청구외법인 근무당시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배송하고 세금계산서도 전달하여 주었는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거나 차입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물품배송시 사장 전영상의 지시를 받아 선입금대금 및 차입금을 직접 청구인에 상환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 O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공소장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및 실질대표 전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 바, OO경찰서장은 쟁점사업장 관련 거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하는 것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도 OOOOOO OOOO에 공소제기시 쟁점금액을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일 단위로 청구외법인에 송금하고 인편으로만 돌려 받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에 매월 2~3회에 걸쳐 10,000천원~30,000천원 내외를 1,000천원 단위로 송금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와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다른 매입처들이 선입금 및 대여금 등으로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수액에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관행상 좋은 물건을 먼저 구입하기 위해 선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외상대 및 대여금정산서에 외상매입금, 일시입금 및 대여금을 정산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 대표와 운전기사들이 쟁점금액이 선입금 및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 청구외법인 등을 상대로 쟁점금액 관련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