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중8185생산일자 2021-01-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내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24.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실권으로 인해 실권주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사내이사인 OOO(이하 “피제보자들”라 한다)에게 재배정하여 피제보자들이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위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전자공시 자료, 주주 및 주식거래에 관한 사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26.부터 2020.5.28.까지 피제보자들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6.23.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는「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법인은 유상증자 시 OOO의 실권으로 인해 실권주 중 3,106,000주와 343,094주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사내이사인 OOO에게 각각 배정하였는바, 발행법인은 장기 결손법인으로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증자일 현재 발행법인의 시가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많은 증여세가 탈루되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제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발행법인이 증자한 날인 2018.5.15. 주식거래량인 46,480주(가중평균 주가 OOO)가 OOO에 거래되었고, 실권주 배정일인 2018.5.14. 주식거래량인 118,110주(가중평균 주가 OOO)가 OOO에 대량으로 거래된 사실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피제보자들의 증여세 탈루세액을 추징할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3)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고), 서울행정법원은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이바지를 했다면 제보 후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소 승소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4) 즉 위의 대법원 판례 등과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

2 제2항에 따른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에서 예시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동 규정 제2호에 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이거나 국세청에 당연히 통보되는 자료(주식변동자료) 또는 공개된 자료 등이다.

(2)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OOO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을 확정하고, 발행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변동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당연히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로 처분청에서도 분석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해당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OOO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0.24. 처분청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서에는 발행법인이 2018년 유상증자시OOO 등이 청약 일부를 포기한 주식을 시가OOO보다 낮은 가액OOO으로 취득하여 실권주를 저가로 취득함에 따라 다음 <표1>와 같이 증여세를 탈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은 처분청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세제보서, 유상증자와 관련한 전자공시 자료, 이사회 회의록, 발행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9.9.26.부터 2020.5.28.까지 피제보자들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현금흐름에 따른 가치 평가액OOO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11.22.과 2018.5.14.을 각 기준으로 발행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각각OOO으로 하여 피제보자들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실권주를 저가에 재배정 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4) 처분청은 2020.6.23.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 및 주주현황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OOO과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OOO에 공시된 자료이거나 확인되는 내용으로 주식변동내역은 발행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내용이「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청구인은 본인이 제보한 쟁점탈세제보 자료가 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제보자들의 증여세 탈루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서상 탈루세액의 계산 근거를 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에 따른 피제보자들이 취득한 발행법인의 주식수에 청구인이 평가한 발행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그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된 자료인 점, 청구인은 공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나OOO에서 확인되는 발행법인의 주식거래내역 이외에 피제보자들의 세무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나 불균등증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내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