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단위 : 원, ㎡)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
취 득 가 액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임야
5,563
86.10.2
52,680,610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
대지
192.8
87.11.7
100,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임야
3,306
88.12.9
400,026
계
9,061.8
153,080,636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중 청구인의 OO시계공업사 근로소득 44,0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금액 109,081,636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법기본통칙 95 ... 29의2에 의거 요식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12.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8,784,675원 및 동 방위세 10,688,122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과 OO생명보험(주)로부터 86.4.3 26,000,000원, 87.10.23 17,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자력취득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단위 : 원)
근 무 기 간
근? 무? 처
근로소득(원)
71.10~76.1
OO자동차학원강사
7,650,000
76.3~77.5
OO고속 정비사
4,200,000
77.11~80.12
OOO 근무
24,000,000
88.1~89.7
OOO시계공업(주)
16,518,800
계
52,368,800
국세청장은 위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중 자금출처로 확인된 금액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OO생명보험(주)로부터 86.4.3 대출받은 26,000,000원은 87.10.2 변제되어 자금출처 거증능력이 없으며, 87.10.23 대출받은 17,000,000원은 89.4.5 변제되었으나 이를 이 건 부동산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금원 95,368,800원을 위 부동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 건의 다툼이 있다.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기본통칙 95 ... 29-2(증여추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94 ... 29-2에서는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 제8호에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원을 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원중 71.10 부터 80.12 까지의 근로소득 35,850,000원은 위 부동산 이외에 78.8.3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327.3㎡와 83.5.1 같은구 OO동 OO아파트 105㎡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② OOO시계공업(주)의 근로소득 16,518,800원은 위 부동산취득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이므로 위 부동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OO생명보험(주)로부터 86.4.3 에 대출받은 26,000,000원은 87.10.2 에 변제되었으므로 자금출처 거증능력이 없으며, 87.10.23 에 대출받은 17,000,000원은 위 부동산중 87.11.7 취득한 서초구 OO동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대출일 이후 청구인의 소득이 OOO시계공업(주)의 근로소득 16,518,800원(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