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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보증금 500만원의 기장누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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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차보증금 500만원의 기장누락 여부(기각)
국심1992서3021생산일자 1992-12-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500만원과 권리금 5,200만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임에도 기장누락된 것으로서 당초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법인본점을 두고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를 임차하여 매장을 설치, 스포츠용품을 도·소매하는 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9.5 위 OO빌딩 OOO호 점포(7.5평)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중 500만원과 권리금 5,200만원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본 후 ①임차보증금 500만원과 ②권리금 5,200만원을 각각 자산누락한 것으로 익금가산(유보로 소득처분)하여 91.10.16 청구법인에게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903,070원 및 동 방위세 1,874,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OO빌딩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1천만원(OOO호 500만원, OOO호 500만원)으로서 전부 장부에 기장(88.9.10일 500만원, 88.9.5일 500만원)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임차보증금계정)와 임차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누락한 것이라고 본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 권리금 5,200만원은 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대표이사 OOO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여 기장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부당한 것인 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91.7.30자 확인서에 의하면「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청구법인의 권리 및 의무에 귀속되며 임차인이 OOO 개인으로 표시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동 OOO호 점포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의하면 당초 OOO호 점포와 OOO호 사무실을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하였는데, 잔금지급시에 OOO호 점포의 실질권리자는 임차인인 청구외 OOO임이 밝혀져 동 OOO과 계약하려하였으나 법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여 개인 OOO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500만원과 권리금 5,200만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임에도 기장누락된 것으로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임차보증금 500만원의 기장누락 여부와 (2) 권리금으로 지급한 5,200만원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호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만원, OOO호 점포(사무실)를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임차하여 장부(임차보증금)에 1,000만원을 모두 기장(88.9.10자 500만원 88.9.5자 500만원)하였으므로 기장누락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임차계약서와 기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징취한 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부동산임차계약서(2매)와 영수증 및 청구법인의 기장 등에 의하면 첫째, OO빌딩 OOO호(계약서상 표시 1층 114의 2호)는 88.2.1 청구외 OOO, OOO과 보증금 500만원으로 계약체결하였고, 둘째, OOO호는 6개월후인 88.8.31에 청구외 OOO 중개사의 소개로 청구외 OOO와 보증금 1천만원 및 권리금 5,200만원으로 계약체결하고 같은날 위 OOO(건물주)에게 계약금(보증금) 1천만원을 지급[88.9.5에 권리금 5,200만원을 동소(OOO호)에서 복덕방영업을 하여오던 중개업자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OO빌딩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500만원이 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OO빌딩 임차보증금 합계액은 1,000만원(88.9.10자 500만원, 88.9.5자 500만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임차보증금 500만원(1,500만원-1,000만원)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같이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권리금으로 지급된 5,200만원에 대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이 동인의 개인자금(자산)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동 5,200만원이 인출된 OOO 개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 개인명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 5,200만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출된 쟁점예금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 OOO의 91.7.30자 확인서에 의하면「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청구법인의 권리 및 의무에 귀속되며 임차인이 OOO 개인으로 표시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표행위를 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셋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OOO 개인으로 한 것은 법인으로 하는 경우 세무상 쟁점권리금 5,200만원이 쉽게 노출될 것을 우려한 임대인의 요구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권리금으로 지급된 5,200만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장부에 기장한 바 없으므로 쟁점권리금 지급액 5,200만원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