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 대지 678.3㎡ 를 취득하고, 91.8.9 같은 대지 위의 공장건물 954.15㎡(이하 대지 및 공장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3.23 양도하고 95.5.29 취득가액 365백만원, 양도가액 554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8.16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32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7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신고시 제출한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거래내용대로 작성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554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당사자간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주)OO의 매매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주)OO의 자산과 부채 및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외 (주)OO과 OO산업(주)의 장부상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에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위 법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기가 경영하던 (주)OO이 부도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주)OO을 OO산업(주)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도 함께 양도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OO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먼저 청구인이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하겠다는 OOO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청구인의 개인사정 때문에 기준시가의 수준에서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의 99.7%에 해당하는 554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는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양도가액의 증빙으로 검인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검인매매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신뢰하기가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도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달리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는 한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96. 4/4분기에 발표한 「연도별 지가동향」에 나타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지가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88-95 기간동안 15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88-90 기간동안만도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예외없이 100% 내외로 폭등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51.8%의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