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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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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6-0284생산일자 2006-06-27
AI 요약
요지
사용용 중이던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14.부터 미국 1380 Veteran Ave #224 LA, CA 90024에 거주하면서 2001.3.20. 승용자동차 제타(차대번호 ○○○○M81M104646,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국내로 이주하게 되어

2006.2.8. 이 사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하고, 시가표준액 10,28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5,620원, 등록세 514,050원, 합계 719,670원을 2006.2.15.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국내로 이주하면서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소유권의 변동이나 물건의 가치

증가가 없는 만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

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

화물로 국내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

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5조에서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의2호에서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법 제

5조 에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고시 제2004-26호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에서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4-1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

히 심사하여야 하며, 별표 5에 게기된 물품은 제1-3조 제1항의 수입승인면제 대상인 이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별표5의 제5호에서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반 가족

의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30. 미국으로 출국하

여 2005.2.5.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06.1.27. 국내로 이주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단지 이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2중으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1999.6.14. 미국으로 출국하였음이 청구인의 여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61 Curl Dr. Columbus OH 13210에 거주하면서 2001.3.20.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급한 OHIO CERTIFICATE OF TITLE(No. 25 0459 0545)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06.2.8. 이사화물로 일반수입한 사실이 수입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국내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사자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재화의 이전

이라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용 중이던 자동차를 우리나라

로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등록세의 경우는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때에 납부하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공부에 등기·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

에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6.2.15.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청에 등록하여 차량번호 04두8382를 부여 받았음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