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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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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101750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국세청, 심일 46830-824, 94.1.3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0.14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그후 63일이 되는 199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