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96.5.2 이 건 청구와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96.5.7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96.5.15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장기부재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공시송달 조사복명서, 공시송달공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5.15 공시송달하였으므로 96.5.26 위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7.2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71일이 경과한 97.2.1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사결정서를 97.4.1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7.4.16부터 60일 이내인 97.6.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5일 경과한 97.6.2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