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주택 (대지 83.327㎡ 건평 108.299㎡)을 87.3.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1.3.11자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91.3.14 소유권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3.14 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4,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3.11 위 주택을 위 OOO로부터 7,2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하고 같은날 계약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6,000만원을 잔금지급약정일인 87.4.11까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91.3.14 그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일 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에 대한 사실상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이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87.3.24자 매매를 원인으로 87.3.27 위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87.7.13 전소유자인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91.3.11자 “해제”를 원인으로 91.3.14 청구인의 소유권등기 및 위 OOO의 가등기가 각각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당초 위 주택의 매매계약이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며 ② 잔금지급약정일(87.4.1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87.3.27)가 되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된 점, ③ 청구인이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잔금 6,000만원에 대하여 위 OOO가 그 지급을 4년동안 독촉하였다는 주장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④ 위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OO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점 (청구인은 소장 문안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