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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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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230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경료한 때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9.8.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9,144,710원 및 동방위세 1,662,6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88.9.29 남편 OOO 소유인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42평방미터 및 주택 55.17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한 것에 불과하며 또 이 건은 인낙조서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부분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간의 재산 양도는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경료한 때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 건 증여세가 결정 고지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인낙조서의 제출은 이 건 증여세를 면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9.29 남편 OOO 소유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며 89.9.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 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등이 부과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인낙조서를 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이 결정고지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 외에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