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종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종업원의 휴양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65생산일자 2013-04-19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주택)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대 동백섬 인근의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이 휴가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수시설로 사용한 실적이 미미한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주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오피스텔 건축물 192.54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1.6.7.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2011.6.8.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12.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별장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2.11.5.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2.11.7. 납부하였으나, 쟁점 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주거용 부동산인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나친 낭비 및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함에 있어 별장의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법 인 은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쟁점 부동산은 휴일 및 휴가철에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일부 사용한 사실 외에는 영업사원이 본점으로 출장시 숙소로 사용하거나 워크샵, 창립기념일 행사용 등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휴양, 피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지점 영업사원이 본점출장시 숙소로 사용하고 워크숍 및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 등에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고려치 않고 단순히 월별 관리비 사용내역자료에서 휴가철에 전기 사용료 등이 많고 업무에 사용한 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도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 으로 판단( 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가철과 휴일 등 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휴양시설로 일부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쟁점부동산은 대부분의 영업사원이 본점 출장시 숙소용 및 워크샵, 창립기념일 행사용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휴양·피서·위락의 용도 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OOO에서 이동시간 1시간 내외의 동일 생활권에 소재한 각 지점 직원이 본점 출장시에 본점 소재지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출장용 숙박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겠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기간은 약 1년 1개월 중 2011.7.4.부터 2012.7.31.까지 46일에 불과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 부동산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전기 사용량, 도시 가스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 맞은편에 위치하여 바다전망 및 인근 유명 관광지인 OOO 및 OOO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관광휴양시설로 적 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가철에 전기,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휴가철과 휴일에 휴양 시설로 일부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시 주거용으 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휴양 용도로 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4.12.29. OOO에서 본점을 설립하여 주류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 인은 제출한 출장승인서에서 , 쟁점부동산의 업무용 사용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1.7.4.부터 2012.7.31.까지 총 46일을 임직원의 월례회, 간담회, 교육, 워크샵 등 업무용 목적으로 각 지점에서 OOO으로 출장시에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OOO으로부터 이동시간 1시간 내외의 동일 생활권에 소재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이러한 거리에서 업무용으로 별도의 숙소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 OOOOO OO OOOO O OOOOO OOO OOO O OO OOOO OOO OOOOOO (다) 청구법 인 은 휴가철과 휴일에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 하여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휴양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에서 다음의 전기, 도시가스 및 수도 사용 현황에서 전반적으로 사 용량이 매우 적고 휴가철과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O OOOO OO (라) 쟁점 부동산이 소재한 곳에는 OOO과 OOO 등 휴양지가 형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부득이 보유하는 있는 상태에서 휴일 및 휴가철에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일부 사용한 사실 외에는 영업사원이 본점으로 출장시 숙소로 사용하거나 워크샵, 창립기념일 행사용 등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휴양, 피서 등의 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 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 으로 판단( 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 가 아닌 대부분 영업사원이 본점 출장시 숙소용이나 워크샵, 창립기념일 행사용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OOO에서 이동시간 1시간 내외의 동일 생활권에 소재한 각 지점 직원이 본점 출장시에 본점 소재지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출장용 숙박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약 1년 1개월중 2011.7.4.부터 2012.7.31.까지 46일에 불과하므로 대부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가철과 휴일 등 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휴양시설로 일부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 부동산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전기/ 도시 가스/상수도 사용현황에서 휴가철에 사용량이 증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OOO 맞은편에 위치하여 바다전망 및 인근 유명 관광지인 OOO 및 OOO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관광휴양시설로 적 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조심 2012지526, 2012.12.18. 같은 뜻임) 하 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간생략)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1.5.30. 법률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