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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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090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4.3.3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석탄회관 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8307호에 의하여 확인됨) 동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인 94.5.29까지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95.12.27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