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25㎡, 주택 58.1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29. 취득하여 92.5.15.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85,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6.2.16. 이의신청과 96.5.4. 심사청구를 거쳐 96.7.15.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2)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소득세법을 집행하는 절차규정이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양도차손이 생긴 곳에 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바(같은 뜻 : 대법 86누 287, 87.2.10. 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