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7.13. 청구법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118,346㎡(지하 2층, 지상 6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임대 25.77%, 미입주 3.98%를 제외한 70.25%(83,138㎡,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재산세(건축물)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2. OOO외 19필지 토지 66,6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토지)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10. 쟁점건축물과 이 건 토지 중 OOO과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토지인 OOO외 10필지 토지 40,450㎡(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6.12.14.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중앙도매시장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가 시장 개설자로 되어 있고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하고 5년간(2015.6.1.~2020.5.31.)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 도매시장의 형식적 개설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는 주체이고, OOO은 서울특별시로부터 OOO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일 뿐 관련 시설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와 OOO은 쟁점건축물의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특별시가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OOO이 수산물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도매시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때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가 시장개설자로 되어 있고 시장개설자인 서울특별시는 도매시장의 정비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OOO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형식적 시장개설자에 불과할 뿐,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인 OOO과 모기업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서울특별시가 시장의 시설을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여도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위에서 OOO이 위탁수수료 및 도매시장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액의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고 있고, 이 수익금중 대부분이 모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시설물 사용료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확인되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7.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공공출자법인)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 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5)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청구법인 자회사, 100% 지분 소유)은 2016.3.9. OOO권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시설관리.사용계약서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2016년 9월까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2015년 : OOO억원, 2016년 : OOO억원)를 OOO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5년~2016년 9월까지 위탁수수료(2015년 : OOO억원, 2016년 : OOO억원)를 수산물 위탁자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은 2016.3.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시설사용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매시장OOO을 개설하여 시장개설자가 되었고, 시장개설자인 OOO은 2016.3.15. 도매시장의 정비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OOO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으며,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은 도매시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적인 지위에서 형식적 시장개설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인 OOO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OOO이 시장의 시설을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OOO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이 위탁수수료 및 도매시장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액의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고 있고, 이 수익금중 대부분이 모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시설물 사용료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