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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3228생산일자 2022-12-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7.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5.18.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1년분 재산세를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반면,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쌍방간 협의가 어렵고 취득일 이전에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1년 1년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아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5.18.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7.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