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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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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1256생산일자 2017-07-1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부로서 2013.8.29. OOO(토지 42.6㎡, 건물 84.6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취득(각 2분의 1 지분)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라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26.「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 세율 1,000분의 10을 적용한 후,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중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8.29.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1. 거부하였 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OOO소재 대지 307㎡중 대지 지분만 3분의 1을 소유(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이나 권리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3항 제5호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 중 OOO은 2005.6.10. OOO토지(대, 307㎡)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3.8.29. 쟁점주택을 매매로 공동명의로 취득(각 2분의 1 지분)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12.26.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신설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들 중 OOO은 2013년도 소득금액이 OOO은 2013년도 소득금액이 OOO임이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 중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OOO은 세대주로서 OOO의 배우자이고 동일 세대원임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2016.8.29.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1. 거부처분을 하였 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 특례제한 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세대에 대 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외에 다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법 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심 2015지1542, 2015.11.16.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 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3)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부 칙 <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제2항 및 제7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