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에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한 94년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276,100,4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을 대표이사로부터 받아 이를 구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1997.3.16 동 근로소득에 대한 OO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19,38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수입금액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을 들어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소득에 대하여 OO징수의무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OO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OO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쟁점금액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OOO가 동금액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라. 판단 (1)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을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의 수입금액을 사외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OO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